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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(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)

2025-12-29
조회수 549


「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(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)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.  


모집개요

● 사업목적
○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개발, 홍보·광고, 바이어 발굴 등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

 1차 모집규모
○ 2,000개사 내외(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400개사 내외)


지원요건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
지원규모
○ 기업의 ’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

지원트랙지원대상지원한도국고 보조율
내수기업전년도 수출액 '1,000불 미만'30백만원50~70%
*24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

튼튼한 내수기업
45백만원
수출초보전년도 수출액 '1,000불~10만불 미만'30백만원
매출액보조율
수출유망전년도 수출액 '10만불~100만불 미만'45백만원100억원 미만70%
100~300억원 미만60%
300억원 이상50%
수출성장전년도 수출액 '100~500만불 미만'70백만원
수출강소전년도 수출액 '500만불 이상'100백만원

튼튼한 내수기업: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지원한도 우대


협약기간
○ 2026. 2. 1 ~ 2026. 11. 30.(10개월)


주무부처/운영기관
○ 중소벤처기업부/중
소벤처기업진흥공단


참여기업 신청방법

신청방법
○ 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*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

○ 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에 자동 신청되며, 미희망 기업은 ‘수출바우처 신청’만 체크 필요

<글로벌 강소 기업 1,000+ 프로젝트 개요>
  • (개요) 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‘우수기업 지정 제도’로, 20여개의 유관 기관과 함께 수출·자금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
    * 수출지원사업, R&D사업, 정책금융, 보증·보험, 시중은행 금리·환거래 조건,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
  • (대상) ‘25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유망~강소+ 단계로 나누어 지정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내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모집공고문 참고(공고번호 제2025-642호)


신청기간
 2025. 12. 17(수) ~ 2026. 1. 9(금) 17시 까지
* 신청 마감일 접소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(불가) 가능성이 있어, 조기신청 권장


평가 절차
요건 검토 : 신청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
서류 평가 : 수출준비도, 수출비율,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 진행을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(’26년 신규)
현장 평가 : 서면 평가 통과기업에 한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(일정 개별 통보)
강소단계 기업 중 글로벌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 지정을 함께 신청한 기업발표평가 必
※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,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현황, 임차관계, 인력현황 등을 현장평가 시 점검할 수 있음


사업진행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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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내용 및 서류
○ 첨부 공고문 참조


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 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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